쪼랩 투자자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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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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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어떤 바구니에 담아야 하지? : 계좌 유형 ①

[ONLY SPI WIKI 1탄. 리츠 투자 기본기] ONLY SPI WIKI는 부동산 금융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리즈입니다. 첫 주제는 리츠 투자 기본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온 분들이라면 증권사 선택까지 마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를 결정하고 나니,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계좌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니까요. 더욱이 리츠는 다른 투자상품들과 달리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다양합니다. 즉 여러 유형의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투자 목적에 맞게 어떤 계좌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츠의 투자 목적은 일반적으로 시세차익보다 배당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이 좋은 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를 할 때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투자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개인소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정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르죠. 연간 총 소득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 까지는 15% 등 소득 구간별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 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한 증권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등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단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지역 수협 등의 출자금 통장에서 받은 출자금 배당은 제외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란 별도 세율의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이때 15.4%(국세 14%+지방소득세1.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에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에는 세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이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사업 등)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연금 수령자가 원한다면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에는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리츠 투자가 가능한 계좌 종류는 무엇일까?

세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리츠 투자가 가능한 여러 계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주식계좌(종합계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혜택은 없지만 편리성에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등 장기 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등으로 사용(인출)하기 편하며, 매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소득세(이자, 배당)가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6~42%까지 적용되죠.
2) ISA
ISA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우선 가입 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상품 유형에 따라 다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인데요. 여기서는 일반형이면서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중개형 계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형 ISA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리츠부터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1년에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 해에 한도가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1인 1계좌 제약도 풀려 증권사 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매년 투자 수익금 중 200만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만원을 넘는 수익금의 경우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리츠 투자를 통해 1년에 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는 것이죠. 분리과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주식계좌와 비교했을 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줄어들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ISA의 또다른 장점은 손실상계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ISA를 이용해 리츠 투자로 7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중국 펀드 투자로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액이 수익에서 손실을 뺀 500만원이 됩니다. 일반주식계좌에서는 손실을 얼마나 보든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액에서 벌써 차이가 생기죠. 여기에 비과세 200만원까지 제외하면 과세금액이 3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세율도 낮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이연 혜택이 남아있죠. 과세이연은 소득이 생겼을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의무가입기간을 채우고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생긴 소득으로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재투자를 할 수 있죠.
ISA는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까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년의 의무가입기간도 있고요. 기간 연장을 통해 계좌 유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후 수익과 세금을 살펴보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3) 연금저축펀드/계좌 & IRP
두 계좌는 유사한 점이 많아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두 계좌를 합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만 이용할 경우 최대 600만원, IRP를 단독 혹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사용할 경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ISA 해지 후 60일 이내라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1,800만원이라는 납입 한도를 초과해 납입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추가 세액 공제는 300만원(10%)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1,200만원(기존 공제액 900만원 + 추가 공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두 계좌의 차이점이라면 투자 한도입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 입니다. 전체 계좌 금액의 70%를 초과해 투자를 할 수 없죠. 이때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현금을 입금해 전체 계좌 금액을 높이거나 위험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리츠를 매수할 때의 장점은 과세이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점이 되면 세금혜택을 받은 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속해서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연금계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기간 투자를 계획할 때 유용한 계좌입니다.
다음주에는 리츠전용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계좌들이 리츠 외에 다른 상품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라면 리츠전용계좌는 오직 리츠 투자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김고양
필명을 사용해 글을 쓰고, 리츠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을 관찰하고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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