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본 분이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어도 한 번쯤 들어 보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나의 세금(소득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하니 한 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금액이 계산되는 큰 틀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
1.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어려운 말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하고,
2.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는 ①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이죠. ‘세액공제’는 ②의 세액을 추가로 다시 한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줄여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각 소득과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급여가 1억 원이라면, 그 1억에 바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1억 원에서 ①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과 같은 각종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이 금액을 1천만 원이라고 하면, 급여 1억 원에서 1천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9천만 원을 먼저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②과세표준(9천만 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1천5백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각종의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1백만 원이라고 하면 1천5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1천4백만 원이 실제 납부할 소득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만약 급여가 1억 원이면 최고 35%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급여가 3천만 원이면 최고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둘에게 1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면 급여가 1억 원인 사람은 350만 원의 세금이 줄지만, 급여가 3천만 원인 사람은 1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보통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크든 작든 동일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가 소개
황태상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