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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용어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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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 세금, 이렇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이 있거나 적정 금액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세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의제기인 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거나 소득세를 더 낼 것이 없는데 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복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고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적정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면, 납세자는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기한인 5년과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납세자가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은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을 비롯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납세자가 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살펴봤을 때 납세자가 이기는 확률은 약 30% 정도 됩니다. 조세심판에 가기 전 단계에서 과세관청(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납세자가 이길 확률은 건수 기준으로 30% 이상은 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냈다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내가 낸 세금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90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것도 억울한데, 다투지도 못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테니까요.

작가 소개

황태상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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