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랩 투자자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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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용어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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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매년 직장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봅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돌려받은 세금이 많다는 건 결국 먼저 낸 세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세금에는 아무런 이자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에도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세금을 낼 때(즉, 원천징수를 할 때)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오히려 이자만큼 유리한 것 아닐까요?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한 기억이 없다면 아마 100%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80%로 낮추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월 실수령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금액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이라면 마통 대출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작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이기도 하죠.
물론 80%, 100%, 120% 중에서 무엇을 택하든, 내가 한 해에 내야 할 전체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다음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 연말정산을 위한 TIP 3
어쨌거나 우리가 내야 할 전체 소득세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소득공제·세액공제는 항목도 너무 많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국세청 홈택스’부터 방문해 봅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에서는 ① 연말정산 예상세액, ② 공제항목별 절세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절세 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잘 해보기 위한 첫 걸음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날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을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분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존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③ 월세액 세액공제, ④ 자녀세액공제, 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⑥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추후 정식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혹시나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의 실수로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과다·중복 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다·중복 공제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고율의 가산세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임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변경,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내용 점검 등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세테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올해는 이미 늦은 것 같다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움직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작가 소개

황태상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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