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건 없다.
미국 100 달러 지폐에도 등장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일생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셈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떠올려 보면 세금의 불가피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침 출근길에 카페에서 사 온 커피 한 잔에는 부가가치세가, 월급날 통장을 스쳐간 급여에는 소득세가,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와 마신 맥주에는 주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팔면 오르는 신기한 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성과급으로 지른 명품가방에는 개별소비세가, 마침내 재테크에 성공하여 마련한 소중한 자가에는 취득세가 붙죠.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도 인지세라는 이름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금은 도대체 누가 부과하고 어떻게 거둬가는 것일까요?
국세 VS 지방세
세금은 크게 국가(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로 나눌 수 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내국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무서’가 부과하고, 관세는 ‘세관’이 부과하죠.
정리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즉, 수입할 때) 유의해야 하는 관세를 제외하면, 세금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가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앞서 세금은 우리 일생과 일상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세무서나 구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거나 세무서나 구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보통의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는 일상에서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다음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
황태상
숫자를 볼 줄 아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세금, 상속, 부동산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