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차에서 지금이라도 연금을 꼭 준비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중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2가지 이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③ 연금 수령 시 받는 ‘저율과세 혜택’
과세이연 혜택으로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그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해답이 ‘지금이라도 꼭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만 55세가 넘으면 언제든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매달 연금 수령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연금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내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제한 후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죠.
이것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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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 연금으로 수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 인출 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개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과 운용수익일 경우에 한해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은 5.5%~3.3%입니다. 투자 수익 또는 배당 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이렇게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것이 저율과세 혜택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책정되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입니다.
단 이런 저율과세 혜택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해 납부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125만원입니다. 금액이 적어 고민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점차 한도 증가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까지 연간 1,200만원이었던 한도가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현재 준비하는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자료, 연합뉴스
④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사적연금 소득’
퇴직 후 많은 분들의 걱정 요인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납부도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내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됩니다. 그것도 기한 없이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인 준조세 성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구조나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더 강화되었죠.
이런 이유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덜어줄 혜택이 연금 계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에서 모으고, 굴린 노후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적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생 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담스러워질 건강보험료. 이를 산출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연금 소득은 노후에 부담은 덜고, 생활은 안정시켜줄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만들고, 사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까지 더하면 노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자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과세이연 혜택, 저율과세 혜택,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사적연금 혜택까지 지금이라도 연금을 꼭 준비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 극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나 제약도 있지만, 혜택이 큰 연금을 노후 자산의 일부로 계획하면 좀 더 든든한 노후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어떤 계좌를 어떤 순서로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상품을 운용해야 하는지 등 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수미숨
실거주 똘똘한 한 채와 연금 자산 형성에 진심인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